글
2015의 게시물 표시
[ENG SUB]Demonstrators' Fury over government met with water cannon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오늘은 부동산 종류별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주택인지 상가인지 등 종류에 따라 전매제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WHY ?? 그것은 공급하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 주택 - 관계법률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적용대상 :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 (시행령 제15조) / 단, 단서조항 있음 ▶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등 따로 규정된 것 외의 일반 건축물) - 관계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주택과 같이 짓는 것은 주택외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 관계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3층 이상으로 6개 이상의 집합 공장 ▶ 기타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따름 -------------------------------- 자 그럼, moon_and_james-68 부동산 종류별 전매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전매제한 산집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제한이 없답니다. 따라서, 계약후 언제든지 전매가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WOW~! 2.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전매제한 → 법 제6조의 3 ①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금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승인일보 부터 1년간 전매금지. 단,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위 ①항외는, 사용승인전 2명이상에게 전매금지 3. 주택의 전매제한 → 법 41조의2. 영 45조의2 『주택법』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 (상속은 제외) (1) 투기과열지구 ①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충청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단,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충청권 외의 지역 → 계약일로부터 1년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공급방식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아래 표 참조) ※ 별표에서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고, 전매제한기간이 3년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때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 3년 ^^) (3)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 - 계약일로 부터 6개월 - 단, 다음 3가지 경우 적용 제외 (ⅰ 도시형생화주택, ⅱ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 적용 하지 않는 주택, ⅲ 관광특구내 공동주택으로 50층 또는 150m 이상 ) (4) 주택공영개발지구의 공공기관 공급 ①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계약일로 부터 5년 ②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계약일로부터 3년 ---------------------------------------------------------- 전매제한은 위와 같이 정리가 되었구요, 그럼 moon_and_james-44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는, ▣ 주택의 전매제한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공공택지외, 주택공영개발지구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이상, 부동산 종류별 전매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휴~~ 포스팅 하나에 시간이 많이 뺏기네요. 원래는 주택은 빼고 올리려 하였는데, 주택도 검색해보니 제대로 된 정보가 없구요. 개정 내용 상관없이 어디서 퍼날라서 올려놓았네요. 할수없이 저라도 정리를 해드려야 겠다 싶었어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안하는 블로거님들 미워요~~ moon_and_james-48 지식산업센터 전문 백 승엽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오늘은 부동산 종류별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주택인지 상가인지 등 종류에 따라 전매제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WHY ?? 그것은 공급하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 주택 - 관계법률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적용대상 :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 (시행령 제15조) / 단, 단서조항 있음 ▶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등 따로 규정된 것 외의 일반 건축물) - 관계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바닥면적 3000 ㎡ 이상 건축물 (주택과 같이 짓는 것은 주택외의 바닥면적이 3000 ㎡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 관계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3층 이상으로 6개 이상의 집합 공장 ▶ 기타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따름 -------------------------------- 자 그럼, 부동산 종류별 전매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전매제한 산집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제한이 없답니다. 따라서, 계약후 언제든지 전매가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WOW~! 2.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전매제한 → 법 제6조의 3 ①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금지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승인일보 부터 1년간 전매금지. 단,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위 ①항외는, 사용승인전 2명이상에게 ...
알기쉬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떠나 혼자 독립한지 벌써 4개월에 접어들고 있네요 달력을 한장한장 넘길때 마다 저의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월세, 통신비,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할부, 관리비,생활비 등등 따로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집을 구하고 나서도 부동산 사장님께 사례금을 드려야하며 침대와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화장지도 샀었고 독립을 시작하자마자 지출되었던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위에서 계약을 쓰고 잔금을 치면서 대가로 사례금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줘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드린거죠 만약에 법으로 정해진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착하신분 만나서 정당한 금액을 냈다는 사실 독립하는 자녀나 홀로 사는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요즘같은 시대에 원룸이나 투룸의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 된 글이 없어 한번 요약해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사례로 받는 보수를 뜻합니다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지만, 주택은 조례로 다시한번 정해지며 집을 사고 파는 매매와 일정기간 세들어 사는 임대차가 따로 분리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임대차는 쉽게 전세와 월세로 이해하면 되구여 일방이 아니라 양쪽에서 받는다고 하니 정말 좋은 직업일것 같단 생각 또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고는 하지만....대부분 최대로 받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주택하고 큰 차이는 못 느낍니다 비록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없어서 확장을 할 수는 없지만 전용출입구도 따로 설치되어 있고 바닥난방도 들어오고 있으며 주방부터 욕실, 수남장까지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단, 바닥난방은 전용면적 85㎡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살아본적있는 사람들은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1층에 편의시설이 있어서 매우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1월6일부터 변경사항이 시행되는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왔어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경우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율로 그 동안 집처럼 사용하는대 주택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을 내야했던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불평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공간에서 사는데 누구는 60만원을, 다른사람은 180만원을 사용목적이 같다면, 동등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맞잖아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보시면 정리 되어있는 표를 볼 수 있지만 너무 줄글 형태로 되어있고 몇천분의 몇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면적기준과 상하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조건을 갖춘다면 주거용으로 생각되서 매매/교환은 0.5%, 전세/월세는 04% 비주거용이라면 매매와 교환, 전세, 월세 모두 0.9%가 적용됩니다 최고 요율로 그 안에서 협의는 가능하단 사실 기억하세요 아직 건축법에서 '주거용'이란 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업무시설이기는 하지만 주택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점점 그 용어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같네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 '1천분의 9' 참 어렵게도 표시를 해놓았어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퍼센트로 표시하면 알될까?? 결국 중요한건 공부상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용도라는 사실이죠 저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기준되는 거래금액에 대해 궁금할 수가 있어 누구나 한 눈에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매매나 교환은 쉽지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월세 부분은 5천만원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방법, 두개로 나누어져요 받고 있거나 내고 있는 월세에 곱하는 수가 70 아니면 100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깍아달라고 요구하기기 쉬워진답니당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거래대금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더라도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서 기준되는 거래대금도 찰라지게 되요 첫번째는 8,000만원 두번째는 4,800만원으로 각각 기준이 되고 주거용일 경우 0.4%가 적용을 하면 차액은 11만8천원 밖에 안되지만 비주거용에 경우 좀 더 높은 0.9%로 28만8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월세와 수수료 모두를 줄 일 수 있는 일타쌍피, 도랑치고 가재잡고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지니네요 by 김수현 와니 (wallas0303)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알기쉬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떠나 혼자 독립한지 벌써 4개월에 접어들고 있네요 달력을 한장한장 넘길때 마다 저의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월세, 통신비,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할부, 관리비,생활비 등등 따로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집을 구하고 나서도 부동산 사장님께 사례금을 드려야하며 침대와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화장지도 샀었고 독립을 시작하자마자 지출되었던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위에서 계약을 쓰고 잔금을 치면서 대가로 사례금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줘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드린거죠 만약에 법으로 정해진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착하신분 만나서 정당한 금액을 냈다는 사실 독립하는 자녀나 홀로 사는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요즘같은 시대에 원룸이나 투룸의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 된 글이 없어 한번 요약해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사례로 받는 보수 를 뜻합니다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지만, 주택은 조례로 다시한번 정해지며 집을 사고 파는 매매와 일정기간 세들어 사는 임대차가 따로 분리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임대차는 쉽게 전세와 월세로 이해 하면 되구여 일방이 아니라 양쪽에서 받는다고 하니 정말 좋은 직업일것 같단 생각 또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고는 하지만....대부분 최대로 받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