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떠나 혼자 독립한지 벌써 4개월에 접어들고 있네요 달력을 한장한장 넘길때 마다 저의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월세, 통신비,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할부, 관리비,생활비 등등 따로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집을 구하고 나서도 부동산 사장님께 사례금을 드려야하며 침대와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화장지도 샀었고 독립을 시작하자마자 지출되었던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위에서 계약을 쓰고 잔금을 치면서 대가로 사례금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줘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드린거죠 만약에 법으로 정해진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착하신분 만나서 정당한 금액을 냈다는 사실 독립하는 자녀나 홀로 사는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요즘같은 시대에 원룸이나 투룸의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 된 글이 없어 한번 요약해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사례로 받는 보수를 뜻합니다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지만, 주택은 조례로 다시한번 정해지며 집을 사고 파는 매매와 일정기간 세들어 사는 임대차가 따로 분리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임대차는 쉽게 전세와 월세로 이해하면 되구여 일방이 아니라 양쪽에서 받는다고 하니 정말 좋은 직업일것 같단 생각 또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고는 하지만....대부분 최대로 받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주택하고 큰 차이는 못 느낍니다 비록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없어서 확장을 할 수는 없지만 전용출입구도 따로 설치되어 있고 바닥난방도 들어오고 있으며 주방부터 욕실, 수남장까지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단, 바닥난방은 전용면적 85㎡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살아본적있는 사람들은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1층에 편의시설이 있어서 매우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1월6일부터 변경사항이 시행되는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왔어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경우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율로 그 동안 집처럼 사용하는대 주택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을 내야했던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불평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공간에서 사는데 누구는 60만원을, 다른사람은 180만원을 사용목적이 같다면, 동등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맞잖아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보시면 정리 되어있는 표를 볼 수 있지만 너무 줄글 형태로 되어있고 몇천분의 몇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면적기준과 상하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조건을 갖춘다면 주거용으로 생각되서 매매/교환은 0.5%, 전세/월세는 04% 비주거용이라면 매매와 교환, 전세, 월세 모두 0.9%가 적용됩니다 최고 요율로 그 안에서 협의는 가능하단 사실 기억하세요 아직 건축법에서 '주거용'이란 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업무시설이기는 하지만 주택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점점 그 용어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같네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 '1천분의 9' 참 어렵게도 표시를 해놓았어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퍼센트로 표시하면 알될까?? 결국 중요한건 공부상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용도라는 사실이죠 저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기준되는 거래금액에 대해 궁금할 수가 있어 누구나 한 눈에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매매나 교환은 쉽지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월세 부분은 5천만원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방법, 두개로 나누어져요 받고 있거나 내고 있는 월세에 곱하는 수가 70 아니면 100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깍아달라고 요구하기기 쉬워진답니당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거래대금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더라도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서 기준되는 거래대금도 찰라지게 되요 첫번째는 8,000만원 두번째는 4,800만원으로 각각 기준이 되고 주거용일 경우 0.4%가 적용을 하면 차액은 11만8천원 밖에 안되지만 비주거용에 경우 좀 더 높은 0.9%로 28만8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월세와 수수료 모두를 줄 일 수 있는 일타쌍피, 도랑치고 가재잡고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지니네요 by 김수현 와니 (wallas0303)
알기쉬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떠나 혼자 독립한지 벌써 4개월에 접어들고 있네요
달력을 한장한장 넘길때 마다 저의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월세, 통신비,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할부, 관리비,생활비 등등
따로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집을 구하고 나서도 부동산 사장님께 사례금을 드려야하며
침대와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화장지도 샀었고
독립을 시작하자마자 지출되었던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위에서 계약을 쓰고 잔금을 치면서 대가로 사례금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줘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드린거죠
만약에 법으로 정해진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착하신분 만나서 정당한 금액을 냈다는 사실
독립하는 자녀나 홀로 사는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요즘같은 시대에
원룸이나 투룸의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 된 글이 없어 한번 요약해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사례로 받는 보수를 뜻합니다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지만, 주택은 조례로 다시한번 정해지며
집을 사고 파는 매매와 일정기간 세들어 사는 임대차가 따로 분리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임대차는 쉽게 전세와 월세로 이해하면 되구여
일방이 아니라 양쪽에서 받는다고 하니 정말 좋은 직업일것 같단 생각
또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고는 하지만....대부분 최대로 받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주택하고 큰 차이는 못 느낍니다
비록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없어서 확장을 할 수는 없지만
전용출입구도 따로 설치되어 있고 바닥난방도 들어오고 있으며
주방부터 욕실, 수남장까지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단, 바닥난방은 전용면적 85㎡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살아본적있는 사람들은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1층에 편의시설이 있어서 매우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1월6일부터 변경사항이 시행되는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왔어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경우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율로
그 동안 집처럼 사용하는대 주택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을 내야했던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불평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공간에서 사는데 누구는 60만원을, 다른사람은 180만원을
사용목적이 같다면, 동등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맞잖아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보시면 정리 되어있는 표를 볼 수 있지만
너무 줄글 형태로 되어있고 몇천분의 몇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면적기준과 상하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조건을 갖춘다면
주거용으로 생각되서 매매/교환은 0.5%, 전세/월세는 04%
비주거용이라면 매매와 교환, 전세, 월세 모두 0.9%가 적용됩니다
최고 요율로 그 안에서 협의는 가능하단 사실 기억하세요
아직 건축법에서 '주거용'이란 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업무시설이기는 하지만 주택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점점 그 용어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같네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 '1천분의 9' 참 어렵게도 표시를 해놓았어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퍼센트로 표시하면 알될까??
결국 중요한건 공부상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용도라는 사실이죠
저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기준되는 거래금액에 대해 궁금할 수가 있어
누구나 한 눈에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매매나 교환은 쉽지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월세 부분은
5천만원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방법, 두개로 나누어져요
받고 있거나 내고 있는 월세에 곱하는 수가 70 아니면 100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깍아달라고 요구하기기 쉬워진답니당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거래대금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더라도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서 기준되는 거래대금도 찰라지게 되요
첫번째는 8,000만원 두번째는 4,800만원으로 각각 기준이 되고
주거용일 경우 0.4%가 적용을 하면 차액은 11만8천원 밖에 안되지만
비주거용에 경우 좀 더 높은 0.9%로 28만8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월세와 수수료 모두를 줄 일 수 있는
일타쌍피, 도랑치고 가재잡고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지니네요
by 김수현 와니 (wallas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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