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종류별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주택인지 상가인지 등 종류에 따라 전매제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WHY ?? 그것은 공급하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 주택 - 관계법률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적용대상 :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 (시행령 제15조) / 단, 단서조항 있음 ▶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등 따로 규정된 것 외의 일반 건축물) - 관계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주택과 같이 짓는 것은 주택외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 관계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3층 이상으로 6개 이상의 집합 공장 ▶ 기타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따름 -------------------------------- 자 그럼, moon_and_james-68 부동산 종류별 전매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전매제한 산집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제한이 없답니다. 따라서, 계약후 언제든지 전매가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WOW~! 2.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전매제한 → 법 제6조의 3 ①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금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승인일보 부터 1년간 전매금지. 단,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위 ①항외는, 사용승인전 2명이상에게 전매금지 3. 주택의 전매제한 → 법 41조의2. 영 45조의2 『주택법』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 (상속은 제외) (1) 투기과열지구 ①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충청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단,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충청권 외의 지역 → 계약일로부터 1년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공급방식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아래 표 참조) ※ 별표에서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고, 전매제한기간이 3년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때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 3년 ^^) (3)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 - 계약일로 부터 6개월 - 단, 다음 3가지 경우 적용 제외 (ⅰ 도시형생화주택, ⅱ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 적용 하지 않는 주택, ⅲ 관광특구내 공동주택으로 50층 또는 150m 이상 ) (4) 주택공영개발지구의 공공기관 공급 ①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계약일로 부터 5년 ②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계약일로부터 3년 ---------------------------------------------------------- 전매제한은 위와 같이 정리가 되었구요, 그럼 moon_and_james-44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는, ▣ 주택의 전매제한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공공택지외, 주택공영개발지구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이상, 부동산 종류별 전매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휴~~ 포스팅 하나에 시간이 많이 뺏기네요. 원래는 주택은 빼고 올리려 하였는데, 주택도 검색해보니 제대로 된 정보가 없구요. 개정 내용 상관없이 어디서 퍼날라서 올려놓았네요. 할수없이 저라도 정리를 해드려야 겠다 싶었어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안하는 블로거님들 미워요~~ moon_and_james-48 지식산업센터 전문 백 승엽
오늘은 부동산 종류별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주택인지 상가인지 등 종류에 따라 전매제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WHY ?? 그것은 공급하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 주택 - 관계법률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적용대상 :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 (시행령 제15조) / 단, 단서조항 있음 ▶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등 따로 규정된 것 외의 일반 건축물) - 관계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바닥면적 3000 ㎡ 이상 건축물 (주택과 같이 짓는 것은 주택외의 바닥면적이 3000 ㎡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 관계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3층 이상으로 6개 이상의 집합 공장 ▶ 기타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따름 -------------------------------- 자 그럼, 부동산 종류별 전매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전매제한 산집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제한이 없답니다. 따라서, 계약후 언제든지 전매가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WOW~! 2.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전매제한 → 법 제6조의 3 ①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금지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승인일보 부터 1년간 전매금지. 단,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위 ①항외는, 사용승인전 2명이상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