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2026년 1월 21일 읽은 판결문(주로 양형사유 부분)의 전문은 언론 보도와 공개된 영상·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전체는 매우 길고, 법정에서 읽은 양형 이유 중심으로 약 4,000자 분량이 화제가 되었으며, 재판부가 울컥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형사 판결문의 주문·범죄사실 인정 부분은 별도로 있고, 아래는 주로 양형 사유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해당 부분은 안내문 제공 등으로 무죄 표시)양형 사유 (이진관 부장판사가 읽은 주요 내용 전문 재구성)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내란행위에 사전 모의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료는 없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했고 그 결과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해당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집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헌정질서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이 부분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대목 등에서 목이 메어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습니다.)이 내용은 KBS, 한겨레, 중앙일보, 클리앙 등 여러 매체에서 공개된 판결문 전문(또는 영상 캡처·인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판결문全文은 아직 속기록·확정문 형태로 공개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보도된 상태이나, 위 내용이 법정에서 읽힌 핵심 양형 사유 전문에 가장 가깝습니다. 추가로 정확한 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중앙지법 공보자료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확인을 권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문 중 주문과 **범죄사실 인정 부분(유죄 인정 이유 포함)**은 법정 생중계·언론 보도·공개된 전문 인용 등을 종합해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 전체 전문은 아직 법원 공식 사이트나 속기록 형태로 완전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요 언론(KBS, MBC,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과 법정 영상·기사에서 인용·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일부는 재판부가 직접 읽은 그대로입니다.)주문 (판결문 서두에서 재판장이 직접 읽음)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은 무죄 (안내문 제공 등으로 행사 사실 인정되지 않음). 나머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등)는 유죄로 인정. 범죄사실 인정 부분 (유죄 이유 설명 -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읽은 핵심 내용)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이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하며, 12·3 비상계엄 전체를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 인정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며,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다.”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 “헌법 제21조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검열을 허용하면 국민 활동의 창의성·독창성을 침해하며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공소장 변경 동일성 인정).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를 부작위로 위반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상 외관을 꾸미도록 함으로써 내란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을 건네받았고, 국무회의 참석 서명 건의 등 절차적 외관 형성에 가담했다.”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에도 참여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기타 유죄 인정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손상: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 은닉·폐기. 위증: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하며 위증했다.” 내란 종료 관련 판단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직접 읽으며, 특히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대목 등에서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판결문 전문은 클리앙 등 커뮤니티나 일부 매체에서 스크랩 형태로 공유되었으나, 위 내용이 법정에서 읽힌 핵심입니다. 더 정확한 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실이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확정 후 공개 가능성 있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윤석열 #내란재판 #계엄령 #포고령 #이진관 #이진관대법원장 #훌륭한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2026121일 읽은 판결문(주로 양형사유 부분)의 전문은 언론 보도와 공개된 영상·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전체는 매우 길고, 법정에서 읽은 양형 이유 중심으로 약 4,000자 분량이 화제가 되었으며, 재판부가 울컥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형사 판결문의 주문·범죄사실 인정 부분은 별도로 있고, 아래는 주로 양형 사유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해당 부분은 안내문 제공 등으로 무죄 표시)양형 사유 (이진관 부장판사가 읽은 주요 내용 전문 재구성) 피고인은 1970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내란행위에 사전 모의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료는 없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했고 그 결과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해당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집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헌정질서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이 부분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대목 등에서 목이 메어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습니다.)이 내용은 KBS, 한겨레, 중앙일보, 클리앙 등 여러 매체에서 공개된 판결문 전문(또는 영상 캡처·인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판결문全文은 아직 속기록·확정문 형태로 공개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보도된 상태이나, 위 내용이 법정에서 읽힌 핵심 양형 사유 전문에 가장 가깝습니다. 추가로 정확한 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중앙지법 공보자료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확인을 권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20261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문 중 주문과 **범죄사실 인정 부분(유죄 인정 이유 포함)**은 법정 생중계·언론 보도·공개된 전문 인용 등을 종합해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 전체 전문은 아직 법원 공식 사이트나 속기록 형태로 완전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요 언론(KBS, MBC,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과 법정 영상·기사에서 인용·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일부는 재판부가 직접 읽은 그대로입니다.)주문 (판결문 서두에서 재판장이 직접 읽음)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은 무죄 (안내문 제공 등으로 행사 사실 인정되지 않음).

나머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등)는 유죄로 인정.

 

범죄사실 인정 부분 (유죄 이유 설명 -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읽은 핵심 내용)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이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하며, 12·3 비상계엄 전체를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 인정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며,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다.”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

헌법 제21조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검열을 허용하면 국민 활동의 창의성·독창성을 침해하며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공소장 변경 동일성 인정).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를 부작위로 위반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상 외관을 꾸미도록 함으로써 내란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241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을 건네받았고, 국무회의 참석 서명 건의 등 절차적 외관 형성에 가담했다.”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에도 참여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기타 유죄 인정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손상: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 은닉·폐기.

위증: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하며 위증했다.”

 

내란 종료 관련 판단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직접 읽으며, 특히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대목 등에서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판결문 전문은 클리앙 등 커뮤니티나 일부 매체에서 스크랩 형태로 공유되었으나, 위 내용이 법정에서 읽힌 핵심입니다. 더 정확한 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실이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확정 후 공개 가능성 있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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